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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24-0016 | 등록일자 | 2024-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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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사용료 납기와 징수방법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하수도법 제65조 | ||
조례 |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4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환경 | 유형별 (세부유형) |
기타(부담금징수 등) | |
법규공포일 | 2017-11-30 | 규제구분 | 누락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7-11-30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에 관한 규정 | |||
규제내용 |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급수조례에 따른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06.15> ③ 제8조에 따라서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어림잡아 미리내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되돌려주거나 또는 뒷날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어림잡아 미리내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5> ④ 삭제 <개정 2017.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