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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24-0017 | 등록일자 | 2024-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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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하수도법 제61조 | ||
조례 |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6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세부유형) |
기타(부담금징수 등) | |
법규공포일 | 2019-04-30 | 규제구분 | 누락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9-04-30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하수도 설치 및 관리기준 마련으로 하수와 분뇨의 적정 처리 도모 | |||
규제내용 |
제16조(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6.06.15., 2017.11.30., 2019.4.30.> 1. 오수발생량 :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 별표5-1과 같이 산정한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는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한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다. 5.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 :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ㆍ일)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합류식 구역은 제1호에 따른 단독정화조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다. 다만, 증축, 용도변경으로 10㎥/일 초과량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과 개축ㆍ재축은 착공 후,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은 인허가시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신설 2019.4.30.> 2.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 완공 전으로 하되, 용도변경의 경우는 용도변경 인허가 혹은 승인 전으로 한다. ③ 제18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지역 건축물의 증축과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6.15., 2017.11.30., 2019.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