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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3-0013 | 등록일자 | 2013-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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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이행강제금 부과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조 | ||
조례 |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지방행정 | 유형별 (세부유형)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법규공포일 | 2013-05-23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3-05-23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불법광고물 발생 억제 및 도시미관 향상 | |||
규제내용 | 제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