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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의 산정기준 행정규제개혁 내용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24-0010 등록일자 2024-11-13
규제사무명 점용료의 산정기준
처리기관
(담당부서)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도로법 제66조
조례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3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주택건축도로 유형별
(세부유형)
기타(부담금징수 등)
법규공포일 2018-11-30 규제구분 누락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8-11-30 / 존속기한
규제목적 ○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설정
규제내용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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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