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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24-0010 | 등록일자 | 2024-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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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점용료의 산정기준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도로법 제66조 | ||
조례 |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3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주택건축도로 | 유형별 (세부유형) |
기타(부담금징수 등) | |
법규공포일 | 2018-11-30 | 규제구분 | 누락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8-11-30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설정 | |||
규제내용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