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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24-0012 | 등록일자 | 2024-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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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 ||
조례 | 합천군 군계획 조례 제28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세부유형) |
기타(부담금징수 등) | |
법규공포일 | 2023-07-06 | 규제구분 | 누락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23-07-06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도시계획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
규제내용 |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삭제 <2023. 7.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0. 12. 17., 2023. 7. 6.> ③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0.> ④ <삭제 2016. 9. 20.> ⑤ <삭제 2016. 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