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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반환 행정규제개혁 내용

수수료의 반환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24-0013 등록일자 2024-11-13
규제사무명 수수료의 반환
처리기관
(담당부서)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조례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세부유형)
기타(부담금징수 등)
법규공포일 2020-12-23 규제구분 누락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20-12-23 / 존속기한
규제목적 ○ 합리적인 수수료 반환기준 규정
규제내용 제25조(수수료)<개정 2019.12.12.>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31.>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2020.12.23.>
1. 과오납한 경우
2. 인ㆍ허가, 등록 및 그 밖의 신고 등이 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9.12.1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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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