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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3-0007 | 등록일자 | 2013-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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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특수직급 시험 응시 필요 자격증 기준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
조례 | ||||
규칙 | 합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6조 | |||
고시 등 | ||||
부문별 | 지방행정 | 유형별 (세부유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법규공포일 | 1999-06-11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2-03-13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특수직급 시험에 필요한 자격증을 규정하기 위함. | |||
규제내용 |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