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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4-0009 | 등록일자 | 2014-0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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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
조례 |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지방행정 | 유형별 (세부유형) |
제출의무 | |
법규공포일 | 2013-05-23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3-05-23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명확화 | |||
규제내용 |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