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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20-0008 | 등록일자 | 2020-0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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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청소년시설 사용허가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
조례 |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체육청소년 | 유형별 (세부유형) |
허가 | |
법규공포일 | 2020-05-22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20-05-22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청소년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도모 | |||
규제내용 |
제11조(사용허가) ① 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실과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