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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20-0007 | 등록일자 | 2024-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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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 ||
조례 |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사회복지 | 유형별 (세부유형) |
시험(심사) | |
법규공포일 | 2023-11-02 | 규제구분 | 완화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23-11-02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특별 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대한 적합 여부 확인 | |||
규제내용 |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대상자가 제15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단, 중증보행장애인 중 “재판정 영구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 기간을 영구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5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