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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24-0007 | 등록일자 | 2024-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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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사용료 반환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조례 |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사회복지 | 유형별 (세부유형) |
기타(부담금징수 등) | |
법규공포일 | 2021-09-24 | 규제구분 | 누락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21-09-24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봉안담 효율적 관리 및 운영 | |||
규제내용 |
제7조(사용기간) ① 봉안담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2017. 11. 30., 2018. 4. 11., 2021. 9. 24.>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장을 신청해야 하고, 군수는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안치단의 공급이 한계에 달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2021. 9. 24.> ④ 무연고자가 사망하여 화장하였을 경우 봉안담에 안치하며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공헌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2021. 9. 24.> ⑤ 군수는 유연고자로서 봉안담 사용계약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이 없는 경우와, 제4항에 따른 무연고자의 유골 안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매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4.> ⑥ 봉안담 사용신청을 한 자가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유골을 반환하여야 하며 남은 기간의 환불금액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7. 11. 30.> -------------------------------------------------------------------------------- ㅣ 구분 ㅣ 1년이내 ㅣ 3년이내 ㅣ 5년이내 ㅣ 5년초과 ㅣ ㅣ----------------ㅣ---------------ㅣ-------------ㅣ------------ㅣ-------------ㅣ ㅣ 사용료・관리비 ㅣ 50% ㅣ 30% ㅣ 10% ㅣ 없음 ㅣ ㅣ----------------ㅣ---------------ㅣ-------------ㅣ------------ㅣ-------------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