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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반환 행정규제개혁 내용

사용료 반환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24-0008 등록일자 2024-11-13
규제사무명 사용료 반환
처리기관
(담당부서)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조례 합천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행정일반 유형별
(세부유형)
기타(부담금징수 등)
법규공포일 1999-11-24 규제구분 누락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1999-11-24 / 존속기한
규제목적 ○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규제내용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 반환) 납부한 임대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일 불가능한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허가의 경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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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