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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24-0008 | 등록일자 | 2024-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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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사용료 반환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
조례 | 합천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행정일반 | 유형별 (세부유형) |
기타(부담금징수 등) | |
법규공포일 | 1999-11-24 | 규제구분 | 누락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1999-11-24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
규제내용 |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 반환) 납부한 임대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일 불가능한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허가의 경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