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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반환 행정규제개혁 내용

사용료 반환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24-0009 등록일자 2024-11-13
규제사무명 사용료 반환
처리기관
(담당부서)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조례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19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행정일반 유형별
(세부유형)
기타(부담금징수 등)
법규공포일 2002-01-11 규제구분 누락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02-01-11 / 존속기한
규제목적 ○ 시장 사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운영
규제내용 제19조(사용료 반환 및 감면)
①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반환 할 수 있다.
1. 사용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폐업 신고한 때
2. 제16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사용권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번영 또는 공익상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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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