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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24-0009 | 등록일자 | 2024-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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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사용료 반환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 ||
조례 |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19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행정일반 | 유형별 (세부유형) |
기타(부담금징수 등) | |
법규공포일 | 2002-01-11 | 규제구분 | 누락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02-01-11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시장 사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운영 | |||
규제내용 |
제19조(사용료 반환 및 감면) ①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반환 할 수 있다. 1. 사용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폐업 신고한 때 2. 제16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사용권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번영 또는 공익상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