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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23-0004 | 등록일자 | 2023-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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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수도요금의 납기와 징수방법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수도법 제38조 | ||
조례 |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33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수자원 | 유형별 (세부유형) |
기타(부담금징수 등) | |
법규공포일 | 2023-08-10 | 규제구분 | 완화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23-08-10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
규제내용 |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부과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8.10.>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철거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량 과다, 요금 미납, 누수 발생 등으로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워 분할 납부를 요청할 때 군수는 최대 3개월 이내에서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