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현재 페이지의 정보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정보로 행정업무시스템 상황에 따라 규제현황과 내용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23-0005 | 등록일자 | 2023-10-19 | |
---|---|---|---|---|
규제사무명 | 수도 정수처분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수도법 제38조, 제68조 | ||
조례 |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42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수자원 | 유형별 (세부유형) |
기타(부담금징수 등) | |
법규공포일 | 2023-08-10 | 규제구분 | 완화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23-08-10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상하수도요금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액 징수 | |||
규제내용 |
제42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를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삭제 <2023.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