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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24-0006 | 등록일자 | 2024-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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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변상금의 분할 납부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
조례 |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3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지방재정 | 유형별 (세부유형) |
기타(부담금징수 등) | |
법규공포일 | 2017-04-01 | 규제구분 | 누락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7-04-01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변상금 분할 납부 규정 마련 | |||
규제내용 |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2., 2009. 12. 23., 2015. 12. 1., 2017. 4. 1.> 1. <삭제 2015. 12. 1.> 2. 100만원 이상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이상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이상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 2009. 12.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