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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21-0002 | 등록일자 | 2021-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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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하수도법 제27조 | ||
조례 |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8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환경 | 유형별 (세부유형) |
신고의무 | |
법규공포일 | 2008-05-22 | 규제구분 | 누락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08-05-22 / 2023-12-21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공공하수도의 효율적 관리 | |||
규제내용 |
제8조 삭제<2023.12.21.> 제8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