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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23-0002 | 등록일자 | 2024-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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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단지 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확보규정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주차장법 제12조의3 | ||
조례 |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경찰교통 | 유형별 (세부유형) |
허가 | |
법규공포일 | 2023-11-02 | 규제구분 | 완화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23-11-02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최소 면적을 규정하여 주차난 해소 | |||
규제내용 |
제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개정 2020. 12. 23.>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제1항 각 호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규모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한한다. <개정 2023.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