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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24-0003 | 등록일자 | 2024-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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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응시수수료의 면제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
조례 | ||||
규칙 | 합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6조 | |||
고시 등 | ||||
부문별 | 행정일반 | 유형별 (세부유형) |
기타(부담금징수 등) | |
법규공포일 | 2021-05-03 | 규제구분 | 완화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21-05-03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의무부과 | |||
규제내용 |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