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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행정규제개혁 내용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00-0007 등록일자 2000-05-30
규제사무명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처리기관
(담당부서)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소관부서(청) 합천군
법적
근거
상위법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조례 합천군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체육청소년 유형별
(세부유형)
금지(부작위)
법규공포일 1999-08-23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1999-08-23 /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청소년의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위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규제내용 제3조(통행제한구역)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구역으로 한다.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관할 지역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4. 기타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 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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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