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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의 점용허가 및 기간 행정규제개혁 내용

녹지의 점용허가 및 기간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1998-0033 등록일자 1998-10-31
규제사무명 녹지의 점용허가 및 기간
처리기관
(담당부서)
경제건설국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합천군
법적
근거
상위법
조례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국토도시개발 유형별
(세부유형)
허가
법규공포일 1991-08-14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1991-08-14 /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녹지의 점용허가 및 기간 설정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효율화
규제내용 제6조(녹지의 점용허가) ①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M 이하로 한다 외 2,3,4,5호
② 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녹지의 조성,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없을 것 외 2,3호
제7조(점용허가의 기간)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 계획수립 여부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자가 기간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제6조(녹지의 점용허가)
①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9.23>
1.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M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 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여야하며, 이면도로로 개설후에는 사용중인 진입도로는 허가받은자가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개정 조례 제1284호 1995.3.17)
3. 도시고속도로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조례 제1284호 1995.3.17, 2015.09.23)
4. 도로변 녹지 내에서의 인접 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 이상으로 하되, 현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5. 공업단지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내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각 공장에 대한 개별 출입로의 개설이 억제 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9.23>
1. 녹지의 조성,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없을 것
2.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출 것
3. 녹지의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필수부대시설의 일부를 녹지의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 한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 차폐, 수목식재 등의 조경기법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신설 조례 제1284호 19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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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