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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 행정규제개혁 내용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08-0012 등록일자 2008-06-28
규제사무명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
처리기관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소관부서(청) 합천군
법적
근거
상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조례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환경 유형별
(세부유형)
지정
법규공포일 2008-08-11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08-08-11 /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
규제내용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 1과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구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6. 6. 20]


제3조의2(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등) <개정 2011.05.25>
① 군수가 제3조에서 규정한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사육과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이하“가축사육등”이라 한다)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05.25>
② 제3조 제3항의 별표2의 전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도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설을 할 수 없다.<개정 2011.05.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ㆍ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ㆍ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ㆍ도축장ㆍ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하는 계류장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축사의 신축・증축(200㎡이하 제외)시 인근 주택의 세대주가 100분의 50이상 동의한 경우(다만, 축사의 신축・증축 후 일부제한지역 안에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1.05.25><개정 2014.12.30>
6.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부지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신설 2011.05.25>
7.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농가 부업용 개・소・말・돼지 5마리 이하, 닭・오리 20수 이하로 사육하는 축사<신설 2011.05.25><개정 2014.12.30>
④ 제3항 각 호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2. 악취 및 위생해충 발생억제 조치 및 축사의 청결유지
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 1과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구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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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