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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시장개설자 신청 행정규제개혁 내용

임시시장개설자 신청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0-0015 등록일자 2010-12-23
규제사무명 임시시장개설자 신청
처리기관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조례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10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상공업 유형별
(세부유형)
신고의무
법규공포일 2002-01-11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02-01-11 / 존속기한
규제목적 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규제내용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10조(개설신청및지정)
①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개설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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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