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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장 사용허가 신청 행정규제개혁 내용

정기시장 사용허가 신청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0-0017 등록일자 2010-12-23
규제사무명 정기시장 사용허가 신청
처리기관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조례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13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상공업 유형별
(세부유형)
신고의무
법규공포일 2002-01-11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02-01-11 / 존속기한
규제목적 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규제내용 정기시장의 장옥을 항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시장 사용기간의 연장을 받고자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30일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13조(사용허가)
① 정기시장의 장옥을 항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사용기간연장이나 사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관리에 있어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3년의 기간 내에서 정기시장 사용을 허가하되 필요한 경우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사용기간의 연장을 받고자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 30일 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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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