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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0-0017 | 등록일자 | 2010-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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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정기시장 사용허가 신청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 ||
조례 |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13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상공업 | 유형별 (세부유형) |
신고의무 | |
법규공포일 | 2002-01-11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02-01-11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 |||
규제내용 |
정기시장의 장옥을 항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시장 사용기간의 연장을 받고자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30일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13조(사용허가) ① 정기시장의 장옥을 항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사용기간연장이나 사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관리에 있어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3년의 기간 내에서 정기시장 사용을 허가하되 필요한 경우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사용기간의 연장을 받고자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 30일 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