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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장 사용허가자의 신고의무 행정규제개혁 내용

정기시장 사용허가자의 신고의무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0-0018 등록일자 2010-12-23
규제사무명 정기시장 사용허가자의 신고의무
처리기관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조례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14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상공업 유형별
(세부유형)
신고의무
법규공포일 2002-01-11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02-01-11 / 존속기한
규제목적 시장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규제내용 정기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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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