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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0-0018 | 등록일자 | 2010-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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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정기시장 사용허가자의 신고의무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 ||
조례 |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14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상공업 | 유형별 (세부유형) |
신고의무 | |
법규공포일 | 2002-01-11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02-01-11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시장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규제내용 | 정기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