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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의 선납 행정규제개혁 내용

공사비의 선납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2-0033 등록일자 2012-12-27
규제사무명 공사비의 선납
처리기관
(담당부서)
경제건설국 상하수도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수도법 제23조
조례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13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국토도시개발 유형별
(세부유형)
기타(부담금징수 등)
법규공포일 2001-01-12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01-01-12 / 존속기한
규제목적 급수시설 공사비 납부의무자 및 납부방법 등 세부규정 필요함.
규제내용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기간 내에서 분할 납 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남거나 모 자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돌려주거나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 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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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