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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행정규제개혁 내용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3-0005 등록일자 2013-05-30
규제사무명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처리기관
(담당부서)
행정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조례
규칙 합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8조
고시 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세부유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규공포일 1999-06-11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2-03-13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6과 같다.<개정 2012.3.13>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05.11, 2012.3.13>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2011.05.11, 2012.3.13>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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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