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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급 시험 응시 필요 자격증 기준 행정규제개혁 내용

특수직급 시험 응시 필요 자격증 기준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3-0007 등록일자 2013-05-30
규제사무명 특수직급 시험 응시 필요 자격증 기준
처리기관
(담당부서)
행정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조례
규칙 합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6조
고시 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세부유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규공포일 1999-06-11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2-03-13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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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