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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행정규제개혁 내용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3-0014 등록일자 2013-05-30
규제사무명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처리기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조례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5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세부유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규공포일 2004-01-08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04-01-08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2. 31.>

1.「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19. 12. 12.>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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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