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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대상광고물 등 행정규제개혁 내용

변경신고 대상광고물 등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3-0015 등록일자 2013-05-30
규제사무명 변경신고 대상광고물 등
처리기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조례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4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세부유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규공포일 2004-01-08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04-01-08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201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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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