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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방법 행정규제개혁 내용

폐기물 배출방법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3-0027 등록일자 2013-05-30
규제사무명 폐기물 배출방법
처리기관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조례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환경 유형별
(세부유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규공포일 1997-07-15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1997-07-15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10조(생활폐기물의 보관 및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9>


1.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주택 난방용으로 이용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9.29, 2011.12.28>
2.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리청소 폐기물은 제외하며, 생활폐기물 중 연탄재ㆍ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ㆍ폐의약품 및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은 별도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9.29, 2011.05.24>
3. 생활폐기물 중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지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4.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종류, 성상별로 분리ㆍ보관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요령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0.16.>
5.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이사ㆍ집수리ㆍ정원손질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피피(PP)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6.>
6. 생활폐기물 중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약국 및 보건소(보건지소 등 포함) 내 지정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05.24>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을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 분리수거 및 처리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0.9.29, 2011.12.28>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해 종류별 배출일시ㆍ배출장소ㆍ보관 및 배출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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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