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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배출량 조사 행정규제개혁 내용

하수배출량 조사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3-0033 등록일자 2013-05-30
규제사무명 하수배출량 조사
처리기관
(담당부서)
경제건설국 상하수도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하수도법 제8조
조례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3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국토도시개발 유형별
(세부유형)
단속(조사 등)
법규공포일 2004-06-15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6-06-15 / 존속기한
규제목적 공공하수도 관리 적정성 도모
규제내용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16. 06. 1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6. 15.>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못쓰게 하였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6. 06. 15.>

⑤ 계측장치를 설치한 후 설치장소에는 계측기 점검과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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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