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4.05.06 (월) 오후 02:23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현재 페이지의 정보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정보로 행정업무시스템 상황에 따라 규제현황과 내용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행정규제개혁 내용

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3-0035 등록일자 2013-05-30
규제사무명 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처리기관
(담당부서)
경제건설국 상하수도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하수도법 제62조
조례
규칙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고시 등
부문별 환경 유형별
(세부유형)
신고의무
법규공포일 2004-06-15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08-05-22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일시사용 신고사항)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1. 부근약도 (방위표시와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표시)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배수계통도 및 침전 등의 위치 구조도)
3. 공사현장도면 (평면도, 단면도)
4. 공사 예정공정표 (공사종별로 표기)
5. 오수배출량 계산서 (펌프의 명칭과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시간 포함)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참고로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