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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3-0037 | 등록일자 | 2013-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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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하수도 공사비의 선납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경제건설국 상하수도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하수도법 제62조 | ||
조례 |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4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세부유형) |
기타(부담금징수 등) | |
법규공포일 | 2004-06-15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04-06-15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o.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공사비용을 미리 납부토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