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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3-0102 | 등록일자 | 2013-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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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
조례 | 합천군 계획 조례 제52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세부유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법규공포일 | 2003-10-31 | 규제구분 | 비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03-10-31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제5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삭제> 2.<삭제>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군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