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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행정규제개혁 내용

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3-0102 등록일자 2013-05-30
규제사무명 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처리기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조례 합천군 계획 조례 제52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국토도시개발 유형별
(세부유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규공포일 2003-10-31 규제구분 비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03-10-31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5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삭제>
2.<삭제>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군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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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