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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4-0003 | 등록일자 | 2014-0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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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취급판매품목 한정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축산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축산법 제3조 | ||
조례 |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ㆍ운영 조례 제9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축산 | 유형별 (세부유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법규공포일 | 2013-05-16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3-05-16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제9조(취급판매 품목) 수탁자는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우리군 축산물브랜드를 포함하여 5개 이상 브랜드를 취급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