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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4-0006 | 등록일자 | 2014-0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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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금연구역의 지정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보건소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
조례 |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보건위생 | 유형별 (세부유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법규공포일 | 2013-07-25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3-07-25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합천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군민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지정 장소의 범위 등을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