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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의 지정 행정규제개혁 내용

금연구역의 지정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4-0006 등록일자 2014-01-08
규제사무명 금연구역의 지정
처리기관
(담당부서)
보건소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조례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보건위생 유형별
(세부유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규공포일 2013-07-25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3-07-25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합천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군민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지정 장소의 범위 등을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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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