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4.04.29 (월) 오전 08:58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현재 페이지의 정보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정보로 행정업무시스템 상황에 따라 규제현황과 내용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행정규제개혁 내용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4-0009 등록일자 2014-01-08
규제사무명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처리기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조례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6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세부유형)
제출의무
법규공포일 2013-05-23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3-05-23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참고로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