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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허가기준 행정규제개혁 내용

토지분할 허가기준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4-0012 등록일자 2014-04-04
규제사무명 토지분할 허가기준
처리기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조례 합천군 계획 조례 제22조의2
규칙
고시 등
부문별 국토도시개발 유형별
(세부유형)
허가
법규공포일 2014-04-02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4-04-02 / 존속기한
규제목적 토지분할의 악용사례를 막고 난개발 방지
규제내용 제22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 할 수 있다
1.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2. 관계법령에 따라 인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분할"이란 인 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경 등)을 통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호, 2호 규정을 적용한다.

합천군 계획 조례

제22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영 별표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 할 수 있다.〔본조신설2014.4.22〕<개정 2016.09.20> <개정 2019. 9.10.>
1.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되어야 한다.
2.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분할”이란 인가・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9.10.>
3.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호, 재2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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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