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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행정규제개혁 내용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4-0029 등록일자 2014-12-30
규제사무명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처리기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조례 합천군 계획 조례 제17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국토도시개발 유형별
(세부유형)
허가
법규공포일 2003-10-31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4-07-16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합천군 계획 조례 제17조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14.4.22>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5.8.11>
2.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5.8.11>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5.8.11, 20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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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