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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행정규제개혁 내용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2-0024 등록일자 2016-01-04
규제사무명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처리기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 합천군 계획 조례 제37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국토도시개발 유형별
(세부유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규공포일 2014-04-22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4-04-22 /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이 필요함.
규제내용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및 용적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의 건폐율및 용적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적용하되,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40퍼센터 미만으로 하고, 용적율이 10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100퍼센터 미만으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8.> <개정2014. 4. 22.><개정 2019.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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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