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4.05.06 (월) 오전 07:51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현재 페이지의 정보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정보로 행정업무시스템 상황에 따라 규제현황과 내용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행정규제개혁 내용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2-0027 등록일자 2016-01-04
규제사무명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처리기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 합천군 계획 조례 제40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국토도시개발 유형별
(세부유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규공포일 2015-09-23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5-09-23 /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이 필요함.
규제내용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9.23>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참고로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