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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정규제개혁 내용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3-0105 등록일자 2018-12-27
규제사무명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
처리기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조례 합천군 계획 조례 제19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국토도시개발 유형별
(세부유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규공포일 2003-10-31 규제구분 비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9-09-10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19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7., 2014. 4. 22., 2016. 9. 20., 2019. 9. 10.>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는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 전용수도, 소규모급수시설를 설치ㆍ이용하는 경우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등을 확보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화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ㆍ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7. 10. 8., 2021. 5. 21.>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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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