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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행정규제개혁 내용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20-0007 등록일자 2020-05-20
규제사무명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처리기관
(담당부서)
경제건설국 경제교통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조례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사회복지 유형별
(세부유형)
시험(심사)
법규공포일 2014-07-24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20-04-17 / 존속기한
규제목적 특별 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대한 적합 여부 확인
규제내용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대상자가 제15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5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대상자가 제15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5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대상자가 제15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5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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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