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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설 사용허가 행정규제개혁 내용

청소년시설 사용허가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20-0008 등록일자 2020-05-25
규제사무명 청소년시설 사용허가
처리기관
(담당부서)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조례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체육청소년 유형별
(세부유형)
허가
법규공포일 2020-05-22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20-05-22 / 존속기한
규제목적 청소년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도모
규제내용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사용허가)
① 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실과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사용허가)
① 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실과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사용허가)
① 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실과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사용허가)
① 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실과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사용허가)
① 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실과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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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