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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신청 행정규제개혁 내용

교부신청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21-0001 등록일자 2021-03-09
규제사무명 교부신청
처리기관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기획감사관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조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지방재정 유형별
(세부유형)
제출의무
법규공포일 2001-05-19 규제구분 누락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9-12-12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사업의 개요 <개정 2019. 9.10.>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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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