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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행정규제개혁 내용

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4-0022 등록일자 2021-06-18
규제사무명 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처리기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조례 합천군 계획 조례 제61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국토도시개발 유형별
(세부유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규공포일 2019-09-10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9-09-10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61조(공공시설부지의 설치 ・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목개정 2016. 9. 20.]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8., 2010. 12. 17., 2015. 9. 23., 2016. 9. 20.>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x (제5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9.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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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