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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3-0104 | 등록일자 | 2021-0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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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 ||
조례 | 합천군 계획 조례 제58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세부유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법규공포일 | 2003-10-31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8-11-30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개정 2014.12.30>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개정 2014.12.30>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4.12.30>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