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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3-0053 | 등록일자 | 2021-0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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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도로의 지정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건축법 제45조 | ||
조례 | 합천군 건축 조례 제27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주택건축도로 | 유형별 (세부유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법규공포일 | 1999-01-16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4-04-22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1. 16.> <개정 2014. 4. 22.> 1.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도로 2. 집단마을이 형성된 곳의 골목길로서 마을주민 다수가 동 골목길을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3. 다수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