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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행정규제개혁 내용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4-0017 등록일자 2021-06-19
규제사무명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처리기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조례 합천군 건축 조례 제23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세부유형)
검사
법규공포일 2020-10-14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20-10-14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23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개정 2014. 4. 22.>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4. 22.>, <개정 2020. 10. 14.>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나목,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의2의 건축물 중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14. 4. 22.>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건축물관리법」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기일을 정하여 명령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22.>, <개정 2020. 10. 14.>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수시점검 시 절차를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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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